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 3기' 모집

입력 2025-01-21 10:39
수정 2025-01-23 09:22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임규철 원장)은 시대가 원하는 법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오는 3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제3기 도시정비법무정책 최고위과정'을 개강하며, 수강생을 모집한하고 밝혔다.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은 정비사업 주체들이 사업을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등 현업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실전 노하우와 최신 이론,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형 교육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실무능력을 구비한 도시정비사업 최고의 법률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도시정비사업 7기 과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부터 조합설립추진의원회, 조합의 설립, 시공사 및 협력업체 선정 실무, 사업성분석, 사업비 조달과 운용, 건축계획 수립 및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조합의 해산 및 청산까지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실무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교육으로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룬다.

동국대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 과정을 운영하며 동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전공 주임교수인 김덕기 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 자재비 등 물가 상승 등에 따른 부담으로 위기에 놓여 있으며,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의 분쟁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올바른 운영과 사업 절차를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정비사업의 큰 흐름을 체득하여 도시정비사업 최고의 실무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고 밝혔다.

본 과정은 18주과정 이외 도시정비법학회 포럼/특강과 재개발·재건축 현장실습 및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3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18주 과정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된다. 앞으로 펼쳐질 대한민국 재개발·재건축시장의 법률 실무전문가로서 다양한 경험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로 문의 가능하며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특별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