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직농장 규제 혁파해야 스마트 농업 살아난다

입력 2025-01-20 17:49
수정 2025-01-21 09:4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첨단 농업 촉진을 위해 낡은 농지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직농장이라는 신농업기술 활성화를 강조했다. 건물의 각 층 또는 컨테이너 내에 재배대를 수직으로 쌓고 외부 공기를 차단한 상태로 인공 빛으로 햇볕 양을 조절하고 온도·습도·양분을 스마트 기기로 제어하는 작물 재배 기술이다.

수직농장에선 1층 딸기, 2층 버섯, 3층 수산물, 4층 양계 등 작물 재배는 물론 밀폐 사육이 가능한 동물 사육도 가능하다. 30층 규모의 빌딩농장에서 5만 명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미래 농업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수직농장 시장 규모는 2022년 42억달러에서 2028년 153억달러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1996년 제정된 농지법 규제 탓에 수직농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뿐이다. 수직농장을 설치하려면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상당한 부담금까지 내야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로 일정 기간만 사용할 수 있다. 지금은 이 기간이 16년 이지만, 앞으로는 아예 농지 내 설치 가능 시설물에 수직농장 등이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30년 묵은 농업 규제의 폐해는 이뿐만 아니다. 1992년 첫 지정된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 규제 역시 쌀 공급 과잉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다.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래 바이오 혁명의 한 축이 농업 혁명이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도 첨단 농업에 뛰어들고 있다. 농업 기술 혁신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업 규제 개혁은 국가 미래 먹거리 발굴이자 민생 개혁 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