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1억원 넘게 주지 않는 비정한 아빠의 최후

입력 2025-01-20 06:24
수정 2025-01-20 06:25


1억원을 넘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지급을 하지 않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A씨는 양육비를 한 번도 아내에게 보내지 않았고, 2021년까지 미지급 양육비가 1억1800만원이었다.

이에 가정법원은 2022년 A씨가 50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50개월간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렸는데, A씨는 이 또한 따르지 않았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1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아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늦게나마 아내에게 양육비 5200만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