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尹, 변호인 제외 접견금지 결정…구치소에 송부"

입력 2025-01-19 19:11
수정 2025-01-19 19:5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수처는 접견 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에서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