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측에 오후 2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피의자 쪽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직 윤 대통령 쪽에서 출석과 관련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인치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강제인치는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