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석방

입력 2025-01-19 09:54
수정 2025-01-19 10:05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즉시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