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입해 "판사 어딨냐"…'尹 구속영장 발부' 판사, 경찰이 신변보호 [영상]

입력 2025-01-19 09:41
수정 2025-01-19 13:12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배당받은 지난 17일 이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그는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19일 오전 2시50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


윤 대통령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흥분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지만, 당시 그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구/권용훈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