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공지에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해 출석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면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의 접견 후 입장을 바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 조사는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