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적부심 때 체포기한 정지…통상 구속영장 청구 안해"

입력 2025-01-16 10:38
수정 2025-01-16 12:34

공수처 "적부심 때 체포기한 정지…통상 구속영장 청구 안해"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