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체포" 불출석…'尹 탄핵심판' 본격 변론 [뉴스 한줌]

입력 2025-01-16 19:58
수정 2025-01-16 20:02


한탷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두 번째 재판이 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됐다.

현재 체포 상태인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변론기일이 진행했다.

체포 사항과 더불어 16일 윤 대통령 측은
2차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변경 신청은 불허되었다.

한편, 이날 진행된 2차 변론에서는
비상 계엄의 위법성을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먼저, 정청래 더불어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계엄 선포행위는 헌법 77조와 계엄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무시했다"며
해당 건에 관한 소추 사실 요지를 제시했다.

이어 국회 측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며
계엄 선포가 "정상적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언급하며
탄핵소추안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대통령 체포적부심 심문에 참여하기 위해
법정을 먼저 나선 배진한 변호사는

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것인지에 대해
현 비상사태를 알리려 한 것이라 답변했다.

이어질 '탄핵 심판'에 대한 3차 변론은 이번 달 21일에 진행되며,
3회 추가 지정되어 2월 13일까지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신애 PD dramania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