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건설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입력 2025-01-13 18:31
수정 2025-01-14 00:43
경상남도는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돕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도급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해준다. 올해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도내 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로 지원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