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1-10 19:02
수정 2025-01-10 19:24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63)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탓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했다는 설명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