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아닌데" 뿔난 금감원…고려아연 가짜뉴스 엄중대응 [금융당국 포커스]

입력 2025-01-09 10:44
수정 2025-01-09 12:16
이 기사는 01월 09일 10:4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엄중 대응한다. '금감원이 MBK파트너스·영풍도 검찰에 이첩했다'는 고려아연의 허위 주장과 관련 보도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9일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영풍을 검찰에 이첩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과 임시 주주총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허위사실·풍문 유포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행위인 만큼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한 언론은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다"고 보도했다. 금감원은 이를 허위사실·풍문 유포로 지목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시장 질서 교란 행위나 부정 거래 행위로 행정 제재를 가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부정 거래 행위는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식 수급 상황이나 가격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통칭한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의 경우 5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고려아연 경영진·이사회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잡고 이를 검찰에 이첩한 보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지난 7일 고려아연 경영진 등이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라는 단독 보도를 전한 바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