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입력 2025-01-08 15:31
수정 2025-01-08 15:56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5월 보석을 허가받고 풀려난 송 전 대표는 이날 다시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초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4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 법적 제도를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 방지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