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영장 집행, 사법경찰관에 위임 가능…국수본에 일임"

입력 2025-01-06 09:50
수정 2025-01-06 10: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47조,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의6에 근거해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경찰)에 일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