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호처장, 경호법·경호구역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 내세워

입력 2025-01-03 10:24
수정 2025-01-03 10:25

경호처장, 경호법·경호구역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 내세워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