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윤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3차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