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무선 이어폰 준다” 이동전화 계약체결시 고령자 피해 늘어

입력 2024-12-31 09:31
수정 2024-12-31 09:33
#60대 A씨는 B대리점에 방문해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으로 태블릿과 무선이어폰을 제공받았다.
그런데 며칠 후 A씨는 과다한 요금 청구서를 받게 됐다. 대리점을 통해 확인해보았는데 태블릿과 무선이어폰이 할부 구입으로 요금에 합산 청구된 것임을 알게 됐다. 하지만A씨는 항의했지만 B대리점은 책임을 회피했다.

최근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대리점 측의 구두 설명만 믿고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뒤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542건에 달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해당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15%를 웃돈다.

이동전화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에서 매년 상위 1∼2위를 차지한다.

신청 사유는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불이행’이 33.2%(180건)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을 과다 부과한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관련이 19.4%(105건)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부당행위’가 17.2%(93건) ▲계약 취소 요청을 거절한 ‘청약 철회’가 11.4%(62건) 순이었다.

상당수 피해는 고령자가 계약단계에서 자세한 약정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할인 혜택과 같은 구두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본 고령 소비자들이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보니 피해 구제를 신청한 10명 중 6∼7명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입 시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할인 혜택 등의 약정사항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실물로 받아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