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조본은 앞서 3차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세 차례 모두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조본은 마지막 출석 통보일인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응이 먼저이고,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수사권 논란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라며 “당장 공수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도운 석동현 변호사는 30일 취재진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다. 경호처와 마찰이 예상된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