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여야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 10여명을 체포해 군 벙커 등에 구금하려 한 정황이 파악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했다. 방첩사는 당초 주요 인사 10여 명을 붙잡을 계획이었지만, 김 장관 지시에 따라 작전을 바꾼 걸로 조사됐다.
김모 방첩수사단장도 현장에 있던 7개 방첩사 출동조와 그룹 통화를 하며 같은 내용의 명령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에는 해당 지시를 전달받은 방첩사 수사단 최모 소령은 방첩사 출동조 단체 대화방에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한다"며 "모든 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면 된다"고 적혀 있다.
또한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하여 수방사로 구금 바란다"고 안내했다. 최 소령은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라는 문구를 덧붙이며 구체적인 체포 방법도 공유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도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 줄 테니까 일단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며 방첩사의 주요 인사 체포를 도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홍 전 차장은 앞서 국회 등에서 이런 내용을 증언했는데 검찰도 해당 발언의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명단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숫자는 14명이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체포조는 방첩사가 주도적으로 편성·운영했지만,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실제로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첩사 요청에 따라 수사관 10명을 차량 2대에 태워 국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도 방첩사 요청에 따라 광역수사단 경찰관 104명의 명단을 작성토록 하고, 경찰관 10명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선관위 체포조는 송곳,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예상보다 빨리 계엄이 해제돼 주요 인사나 선관위 직원 체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