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업무 방해로 제명 당한 조합원 K씨…법원 판결은

입력 2024-12-26 16:06
수정 2024-12-26 16:07
대구에 있는 A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였던 K씨. 그는 최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제명당하는 일을 겪었다.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제명은 ‘조합 정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A재건축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 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A조합이 조합원 제명 사유로 제시한 내용은 K씨가 허위 사실로 다수 조합원을 기만하고 조합원 간 갈등을 부추기는 등 조합 결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사업 진행을 방해해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었다.

K씨는 법원에 A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제명 사유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자신의 행위는 조합이 진행하는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관련 법규 등에 따른 정당한 비판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조합원 의사에 반해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 K씨의 행위로 조합 운영이나 업무 자체에 중대한 방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법원은 조합의 규약에 근거 규정과 절차 규정이 마련돼 있는 경우 조합원 행위가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조합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할 정도면 조합의 목적 달성과 다른 조합원의 보호를 위해 징계 규정의 하나인 제명 처분도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K씨의 행위는 조합 업무를 방해할 정도여서 제명 사유로 보는 게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2심 법원은 K씨가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의 횡령 사실을 들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가 하면, 조합 이사회 도중에는 조합 이사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해 조합 이사회의 정상적인 회의 운영 및 조합 이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점에 주목했다. 또 K씨가 과거 조합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책상을 들었다 놓고 의자를 집어던질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했다. 조합 관계자에게 자신에 대한 감사직 해임 동의서를 받지 말라고 하면서 욕설한 사실도 있어 조합 정관이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결국 2심 법원은 K씨에 대한 제명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K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과거에는 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했을 경우 제명당한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K씨의 사례처럼 조합원이 건전한 비판을 넘어 조합의 운영이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조합 업무에 차질을 줄 때는 조합원 제명을 인정하는 판결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나 업무방해의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조합원 제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형석 법률사무소 아이콘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