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만에 2차 탄핵 '데드라인' 맞은 韓…헌재재판관은 임명하나

입력 2024-12-25 17:51
수정 2024-12-26 03:0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4일에 이어 26일 ‘탄핵 데드라인’을 맞았다.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 즉시 공포’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입장을 보겠다’고 반발짝 물러선 데 따른 것이다. 한 권한대행 측은 여전히 “정치적 사안인 만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법률과 헌법에 부합하는지 숙고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선 특검법과 다른 대응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韓, “여야 합의 우선”이라지만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선출안이 통과된 후보자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임명에 나서지 않으면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여야정협의체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협의체 자체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25일 “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진 회의를 갖지 못했다”며 “협의체 출범 등 향후 일정도 순연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도 26일 협의체와 관련된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한 권한대행은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물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학계 및 언론계 등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단순히 법리 문제가 아니라 여야의 실리가 엮여 있는 정치적 문제라는 인식에서다. 야당이 그간 말로만 경고해 온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실제로 꺼내 들면서 정무적 성격이 더 강해졌다는 설명이다.

25일에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요인”이라며 “정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풀어야 한다”고 했다.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헌법재판관 임명도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여당 일각 “임명 가능”다만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비교해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을 명분이 약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우선 대법원은 25일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11월 26일),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인사청문 요청(12월 12일)이 완료됐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선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에서도 이날 ‘임명 필요’ 의견이 나왔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대로 임명하지 않고 내년 4월 18일이 지나면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된다”며 “그 사태가 되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비된 가운데 권한대행으로 5년의 대통령 임기를 다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탄핵에 나설 경우 국가에 미칠 악영향을 한 권한대행이 우려하고 있는 점도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