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면서 수사기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경찰 특별수사단장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하자 경찰도 “검찰이 계엄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맞불을 놨다.
2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계엄에 동원된 군 실무자를 상대로 “당시 검찰에도 일정한 역할이 부여됐다”는 진술을 최근 확보했다. 국군방첩사령부 요원들은 “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움직이니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이 검찰에 대해 강제수사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은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발끈하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선 그동안 검찰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줄곧 “경찰은 계엄 사태의 피의자”라며 공세에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계엄 당일 경찰의 체포조 지원 의혹을 강제 수사 중이다. 검찰은 경찰이 ‘정치인 체포조’로 형사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수본 수뇌부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일 국수본을 압수수색했고, 우 본부장을 소환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공개석상에서 “나는 계엄과 무관하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같은 검경 간 기싸움은 비상계엄 수사 초반부터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이달 초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경찰은 “내란죄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경찰이 검찰을 배제한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리자 검찰 내부에서 위기감이 확산하기도 했다.
경찰이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지만 검찰이 “경찰은 현역 군인 긴급체포권이 없다”며 제동을 건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