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분양권 증여해도…취득세 중과 못 피한다

입력 2024-12-25 17:16
수정 2024-12-26 02:06
내년 초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A씨는 최근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했다. 부부 간 증여하는 이유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다.

분양권을 사들일 때 2주택자였던 A씨는 그사이 주택 하나를 매도했다. 그런데 분양권은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 2주택자(1주택+분양권)여도 3주택자로 간주해 비조정대상지역에서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그런데 A씨는 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배우자 명의로 바꾸면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내가 분양권을 증여받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수가 다시 계산돼 취득세를 납부할 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이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고 해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1가구 내에서 분양권을 매매, 교환 및 증여로 취득한 경우 최초 분양권 취득일 당시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가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에게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증여한 뒤 다시 해당 가구가 취득하는 때도 마찬가지로 최초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도 1가구 2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면 3주택이 돼 취득세가 중과되고, 부부 증여 등으로도 이를 피할 수 없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가구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면 중과 대상이 된다. 다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다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권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과거에는 주택으로 치지 않았지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분양권을 어느 시점에 계약했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원씩 차이 나다 보니 분양권 명의를 변경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가족 간 증여로도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가구를 분리할 때 1가구 판정 기준일이 분양권 취득일인지, 아파트 취득일(잔금일)인지에 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처럼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가구를 분리하면 아파트 잔금을 내는 날(아파트 취득일)에는 부모와 동일 가구가 아니므로 부모 소유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