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가 범죄인 인도 절차 중단 등을 요청하며 몬테네그로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24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이날 권 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권 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을지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 권 씨는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테라·루나 사태는 2022년 5월 암호화폐 테라 및 루나가 폭락한 사태를 말한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50조원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권 씨는 테라·루나 사태 한 달 전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향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됐다. 사기·시세 조작 등의 혐의로 권 씨를 수사해 온 한국과 미국의 수사 당국은 권 씨를 자국으로 송환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