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정년연장·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계속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퇴직 이후 생계가 불확실한 만큼 계속고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초고령사회 한국, 직장인 10명 9명 '재고용' 찬성25일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를 통해 입수한 정년연장 설문조사를 보면 직장인 88.3%는 '정년연장·재고용 방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리멤버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가 함께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IT·금융·제조·서비스·유통업 종사자 51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12일 사이 이뤄졌다. 응답자들 연령대는 20~30대 38.3%, 40대 35%, 50~60대 이상 26.6%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정년연장·재고용 방식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9.1%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2.5%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응답자 중 대다수가 정년연장·재고용을 지지했다. 20대는 73.7%, 30대는 83.7%, 40대는 92.2%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50대도 90.2%가 정년연장·재고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60대 이상에선 한 명도 예외없이 모든 응답자가 정년연장·재고용에 찬성했다.
정년연장·재고용에 찬성하는 이유는 생계 때문으로 확인됐다. 정년연장·재고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33.7%는 '퇴직 후의 삶이 걱정된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근로 능력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30.8%로 뒤를 이었다.
이어 '생산가능 인구 지속 감소' 20.3%, '실질 은퇴연령 상승' 15% 순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정년은 '65~66세'…"월급 삭감도 허용"정년연장·재고용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노동생산성 저하를 우려했다. 이들 중 48.9%는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년연장·재고용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청년층 일자리 감소한다', '일부만 혜택을 본다'는 응답은 각각 31.9%, 14.9%로 조사됐다. 4.3%는 '기업 부담이 커진다'고 꼬집었다.
고용연장 방식을 묻는 항목엔 전체 응답자 중 52.9%가 '기업의 자율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년연장 20.8%, 재고용 방식 15%, 정년 완전 폐지 9.7% 순이었다.
합리적 정년으로는 46.9%가 '65~66세'를 꼽았다. 23.9%는 67~68세가 정년으로 합리적이라고 봤다. '63~64세'는 13.8%, '61~62세'는 6.4%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와 '기타'는 각각 6%, 2.9%를 기록했다.
정년을 늘려도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주장은 응답자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응답자 가운데 75.7%는 '정년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냐'는 말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21.8%만 "그렇다"는 답을 내놨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고령자 임금을 삭감해야 하는지 묻는 항목에선 48.2%가 '그렇다'고 답하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어 '아니다' 34.2%, '잘 모르겠다' 15.4%, '기타' 2.1%였다.
허용 가능한 임금 삭감폭으로는 월급의 10~20%를 꼽은 응답이 51.5%로 가장 많았다. 월급의 30% 삭감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21.8%로 뒤를 이었다. 월급 40% 이상 삭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도 8.4%로 적지 않았다. 12.1%는 임금 삭감 자체를 허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하는 노인' 늘어난 韓…"계속고용 환경 필요"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일하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일하는 노인 수는 지난해 기준 약 352만명. 증가 속도만 보면 노인 인구의 증가세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복순 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지난달 낸 보고서를 통해 "일을 할 능력이 있고 일을 하겠다는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기회와 기간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선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년 후에도 기존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적절한 재교육훈련 시스템과 숙련매칭 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 가운데 20%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 전담부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