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류 상습투약' 유아인 2심도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12-24 17:39
수정 2024-12-24 17:40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의 2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씨는 2020년∼2022년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지난해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올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