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융위, 안국·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적기시정조치

입력 2024-12-24 16:26
수정 2024-12-24 16:44

금융위원회가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는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에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기 때문이다.

6개월간의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