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석 변호사는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설명해 드리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부와 차단된 조사실에서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수사보다는 공개된 법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대등하게 개진하는 탄핵심판이 비상계엄 사태를 다루기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변호인단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새로 날짜를 정해 재차 출석요구를 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3차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보고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받는 윤 대통령의 상황과 내란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수사 관행대로 3번까지는 출석을 요구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인 만큼, 공수처로서는 최대한 많은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다진 뒤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도 주요 고려 대상이다. 석 변호사는 26일 이후 변호인단이 공식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수사가 아닌 탄핵심판만을 대리하는 대리인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의 각종 심판 절차에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심판 절차 수행은 대리인이 한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조사를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서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사법 절차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가벼이 여길 수 없어 공수처로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25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지' 묻는 말에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