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황의 늪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인수합병(M&A)과 설비 폐쇄 등 자발적 사업 재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남 여수 등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한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재정·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본지 11월 22일자 A1, 3면 참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석유화학산업은 2022년부터 중국·중동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
우선 정부는 기초 범용제품에서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사업 재편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재편엔 설비 폐쇄, 매각,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M&A 등이 포함된다. 기업활력법에 명시된 사업 재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주회사 지분 100% 매입을 위한 규제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며 기업결합 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심사를 단축하고 사전 컨설팅도 적극 지원한다. 사업 재편에 나서는 석유화학업계에 3조원의 정책금융을 융자·보증 방식으로 공급한다.
석유화학 설비 폐쇄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은 내년 상반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 선제대응지역 해당 업종 기업들은 금융·고용 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방침에 석유화학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경민/김형규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