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서류 안받아도 27일부터 심판 진행"

입력 2024-12-23 18:06
수정 2024-12-24 02:47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1주일째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수사보다 헌재의 탄핵심판에 우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전체 평의에서 논의한 끝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송송달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우편이 (윤 대통령 관저에) 도달한 지난 20일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발송송달은 여러 이유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 서류가 도달한 때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헌재가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입증 계획과 ‘계엄포고령 1호’, 국무회의 회의록 답변 시한도 그대로 유지된다.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된 지 10일도 안 됐다”며 “대통령 입장에선 계엄에 이르게 된 상황을 정리하고 변호사들과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의 발송송달 결정에 대해선 “조만간 배정될 대통령 변호인단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조본의 25일 출석 요구에 대해선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탄핵 재판 준비에 주력하며 출석 요구를 비롯한 공조본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 주도로 열렸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로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마 후보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헌재와 대법원은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 심리와 관련해선 두 후보자 모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위법이었는지가 탄핵 심판 사건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계엄법에 따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배성수/최해련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