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후보자 "국회의원이었다면 계엄날 국회 담장 넘었을 것"

입력 2024-12-23 14:04
수정 2024-12-23 14:42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의원이었다면 계엄 당일(지난 3일) 담장을 넘어서 국회로 뛰어왔겠냐'는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에 "가정적 상황이지만 많은 국회의원께서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청문 특위)는 이날 오전 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인사청문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마 후보자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가 위법한 행위였냐'는 질문을 받고 "탄핵심판 사건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이 전시적 상황이었는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등 계엄법 제2조2항에 대해 요건이 충족하냐'고 질의하자 마 후보자는 "향후 제가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탄핵심판 심리나 결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라고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계엄은 '통치 행위이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동의하냐'고 물었다. 마 후보자는 이에 "게엄 선포에 대한 헌재 태도나 대법원 태도는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야당 인사청문 특위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게 맞냐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마 후보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냐'는 김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도 마 후보자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에도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선례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도 했다.

마 후보자는 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에만 부여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과거 헌재 판례에 비춰보면 두 특검법은 합헌"이라고 했고, 마 후보자는 "헌재가 제시한 기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향후 사건화된다면 같은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 위반이 아닌 농업 4법 등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활용한 건 월권행위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의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든가, 국익을 해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다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올 수 있도록 총부리를 막아준 국민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지난 3일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점에 대단히 동의한다"고 답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