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사기 위해 편의점을 찾은 10대가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술병으로 종업원을 폭행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17)군과 B(17)양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20대 남성 종업원 C씨를 술병과 손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담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편의점 밖에 있던 빈 술병을 들고 와 C씨의 머리를 가격했고, B양도 함께 손과 발로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C씨는 급히 편의점에서 빠져나와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주변에서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편의점 내 CCTV 영상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