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기 높인다'…울산시, 기피 업무에 월 10만원 수당

입력 2024-12-23 07:49
수정 2024-12-23 07:50
울산시는 2025년 다양한 직원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추진 과제는 ▲ 저연차 공무원 공직 생활 만족도 제고 ▲ 공직사회 출산·양육 지원 강화 ▲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3대 분야다.

시는 우선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는 데 집중한다.

시정 중점 시책, 고질 민원, 비상근무 등 격무와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월 10만원의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한다.

또 재직 기간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자기 계발 휴가 일수를 늘려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에 신규 임용되거나 구·군에서 전입한 공무원의 적응을 위해 멘토, 멘티 운영을 활성화하고 조직 안내서를 제작해 보급한다.

출산 혜택과 양육 지원은 한층 더 강화한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축하금을 복지 점수로 지급한다.

출산축하금은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300만원이다.

직장어린이집에는 0세 반을 개설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육아시간과 가족돌봄휴가 등 특별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쇄신한다.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높이고,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후생복지 수준 향상도 추진한다.

각종 행사·축제를 위해 휴일에 동원되는 공무원에게 1일 최대 12만원 범위에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행사 차출 경비를 지급한다.

14년째 동결된 시험종사수당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업무 복귀에 앞서 충분한 애도 기간을 부여하고자 경조사 휴가 일수도 늘린다.

시는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