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 17명 중 4명이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된 제115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3, 9, 15, 27, 29'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8'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각각 16억2050만원을 받는다. 17명 가운데 8명이 자동, 8명이 수동, 1명은 반자동으로 번호를 택했다.
수동 선택자 8명 중 4명은 경기도 오산시 소재 판매점에서 나았다. 수동으로 번호를 선택한 만큼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다. 4장의 주인이 동일인이라면 당첨금은 60억원이 넘게 된다.
수동으로 번호를 택해 동일인이 1등 복수 당첨된 사례는 지난해 1월에도 있었다. 1월 28일 진행된 제105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은 모두 11게임이 나왔는데 이 중 3게임이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한 복권판매점에서 판매됐다.
이후 A씨가 당첨 인증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는데, 거래내역 확인증 등에 따르면 A씨는 1등 3게임, 3등 2게임에 동시에 당첨됐다. 그는 5게임 모두 수동으로 구매했다. 당시 1등 당첨 금액이 23억4168만2762원, 3등 당첨 금액이 146만7220원이었던 만큼 총당첨 금액은 70억2798만2726원이다. 이 가운데 A씨가 실수령한 금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47억4271만7816원이었다.
한편,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수령할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