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카드·간편결제로 내고 커피값 챙기자

입력 2024-12-22 18:13
수정 2024-12-23 00:48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 간편결제나 카드 결제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캐시백이나 무이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

네이버페이는 12월 자동차세 납부 고객 1만 명에게 추첨을 통해 포인트 30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한다. 이달 31일까지 네이버페이로 10만원 이상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자동 응모된다. 네이버페이는 ‘네이버 전자문서’의 지방세 서비스와 함께 무이자 할부 혜택이 가능한 카드사를 안내하는 등 연계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10만원 이상 자동차세를 내는 고객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연다. 추첨을 통해 신규 납부자 2000명에게 1000원씩, 기납부자 4000명에게 2000원씩을 지급한다. 카카오톡 고지서 및 종이고지서 QR코드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토스와 페이코 등도 자동차세가 포함된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앱으로 받아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일상에서 친숙하게 사용하는 간편결제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자동차세를 카드로 결제했을 때도 쏠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개인 체크카드로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납부 시 전체 납부금액의 0.1%를 캐시백해준다. 단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된다.

KB국민카드의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는 ‘알짜 세금 납부 카드’로 꼽힌다. 이 카드는 국세·지방세를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7000원을 환급 할인해준다.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혜택을 제공하지만, 최초 카드 발급 후 60일 동안은 실적이 없어도 월간 통합한도 5000원 이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연회비가 없어 세금 납부 용도로 발급받기에 유용하다는 평가다.

한 번에 큰 금액이 나가는 게 부담이라면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혜택도 눈여겨볼 만하다. NH농협카드는 지방세를 5만원 이상 결제할 때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비씨카드로 5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해도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와 하나카드, 우리카드 등은 최대 12개월간 부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일부 할부이자만 고객이 부담하면 된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별도의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종합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지방세와 국세 모두 카드로 납부하면 이후 결제를 취소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시불로 낸 뒤 할부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