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사옥서 방 뺀 노소영 아트센터, 서촌으로 이전

입력 2024-12-22 17:19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무실을 떠나 인근의 서촌 지역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지난 10월 SK서린빌딩에서 퇴거한 뒤 최근 서울 종로구 효자로 7길 22-3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아트센터 나비 홈페이지의 사무실 주소도 이곳으로 이전 등록을 마쳤다.

이 건물은 아트센터 나비가 2014년에 매입한 한옥 건물로, '나비미래연구소'로 명명한 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는 장소로 활용해왔던 곳으로 알려졌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서린빌딩 내에 있다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이후 빌딩 관리 담당인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계약이 2019년 9월에 만료됐다"며 "계약 종료 후 무단으로 점유해 있어 경영상 손실이 크다"며 아트센터 나비 측에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청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해 4월 1일부터 인도가 완료가 될 때까지 월 2489만원을 비율로 계산한 돈을 SK이노베이션에 지급하라고 했다.

'비자금 300억' 검찰 수사 속도…보조금 부정수령 의혹도

노 관장 측은 현재 여러 송사에 휘말려있다.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18일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로부터 정부 보조금 부정수령과 횡령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다.

환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트센터 나비는 매년 국민 혈세인 7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왔지만, 방만경영뿐 아니라 횡령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해당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검찰 등 사정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익제보 문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비서의 횡령 의혹도 불거졌다. 노 관장의 비서로 일했던 직원이 노 관장의 개인 자금 등 약 21억원을 가로채 구속 수감됐다. 이 직원은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해당 직원은 지난해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 금융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21억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위는 "최근 불거진 직원의 20억원 횡령 사건과 임대료 미지급 소송 등을 감안할 때 내부적으로 자금운용 실태가 매우 문제 있어 보인다"며 "핵심 사업이 예술작품 전시인데 1년에 고작 한 달 남짓만 전시를 할 정도로 활동도 없고 임대료도 수년간 미납된 상태로, 그 많은 지원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인지 미스터리"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비자금 300억원' 관련 검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

환수위는 지난 10월 노 관장과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가 드러났다면서 "노 관장의 진술과 김 여사의 메모는 노태우 일가가 범죄수익을 은닉해왔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며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 관장을 범죄수익 은닉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1월 26일 김옥숙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고발한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은닉 의혹 관련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태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