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월 최대 30만원 조부모 돌봄 수당 신설…난임부부 지원 확대

입력 2024-12-20 08:19
수정 2024-12-20 08:20
울산시는 6대 분야 68개 사업으로 구성된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20일 발표했다.

6대 분야는 경제·산업, 문화·관광·체육, 환경·녹지, 복지·건강·안전, 교통·도시, 행정·시민생활이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대규모 전력 공급과 수요가 집중된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일원에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수소도시 본격 추진', '조선업 해외 현지 외국인 근로자 인력 양성 지원', '중소기업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 확대', '조선해양 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체계 구축' 등도 추진한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연령대 아동에게 10만원 상당의 아이문화패스카드를 발급한다.

태화강수상스포츠센터와 태화문화체험관 개관 등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도 주력한다.

문화공장 2곳, 빈집 활용 문화예술공간 2곳 등 문화도시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장애인과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의 편리한 관광을 위한 환경 개선도 예정돼 있다.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오존 경보제 발령 권역을 기존 행정 권역에서 오존농도 분포 기반으로 변경해 경보 정확도를 높인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대상 임가에 연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임업인 수당을 신설한다.

폐기물처리업 7개 업종을 대상으로는 적합성 확인 제도를 도입해 폐기물 처리 능력과 자격이 관련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한다.

복지·건강·안전 분야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나이 구분 없이 30%로 적용한다.

산모·신생아 재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부모 부담 필요경비 대상을 올해 4∼5세에서 내년엔 3∼5세로 확대한다.

조부모 돌봄 수당을 신설해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다둥이 행복 렌터카 지원 대상은 150가정에서 200가정으로 확대한다.

아동 급식 지원 단가는 현행 9천원에서 9천500원으로 인상하고, 노인 공익활동 사업 참여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로 확대한다.

교통·도시 분야에서는 병원 진료를 위한 교통약자의 바우처 택시 이용 시 요금을 최대 4천500원까지 지원하고, 75세 이상 어르신에겐 전용 교통카드 이용 시 버스 요금을 무료화한다.

태화강역에 환승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오토밸리로와 연계해 북울산역에 원활한 환승 체계를 구축해 향상된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행정·시민생활 분야에선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신분증 소지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한국장학재단 신규 대출금 발생이자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이자 상환 부담
을 경감한다.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를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 개소해 청년정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달 말부터 울산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새소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