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해달라" 父 호소 통할까…'강남역 교제살인' 의대생, 오늘 선고

입력 2024-12-20 08:09
수정 2024-12-20 08:35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 의대생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전 10시부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25)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A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도록 하는 게 유족에 대한 사회가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라며 "피고인은 살해 경위에 관해 피해자의 아버지가 혼인 신고 사실을 알고 의사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려 했다는 등 원인을 외부로 전가했다. 결국 피고인은 마지막까지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시간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고, 그 끝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람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당시 법정을 찾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피해자 가족들이 미약하나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간청드린다"며 "만천하에 살인자들이 잔혹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무릎을 꿇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