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외교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외교부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계엄사 법무관은 지난 4일 오전 1시10분께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을 통해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관련 지역의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앞서 계엄사는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을 비롯해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사의 인력 요청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외교부 등 기관들은 계엄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