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사태' 소방안전관리자 등 4명 벌금형 약식명령

입력 2024-12-20 14:14
수정 2024-12-20 14:15

2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건물 관리를 담당한 법인과 직원 4명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1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당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A씨 등 4명에게 벌금 1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인 1곳에는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올 10월 A씨 등에 대해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를 비교적 가벼운 사안으로 판단해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동화재탐지설비 경보 등이 오류로 작동하면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화재 발생이 수신된 경우 소방시설 연동장치를 정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2년 10월15일 오후 3시19분께 카카오 등의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C&C 판교캠퍼스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불이 나 서버 서비스 전원이 차단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SK 계열사 등의 서비스가 크고 작은 장애를 일으켰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카카오의 서비스와 기능이 화재 이후 127시간 30분 동안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