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중징계' 박정림 KB증권 전 사장, 금융위에 1심 승소

입력 2024-12-20 15:28
수정 2024-12-20 15:34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CEO)가 라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불복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0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피고(금융위)가 원고(박정림)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1심 선고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금융위의 항소 여부를 지켜 보고) 남은 절차들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박 전 대표가 금융당국의 직무정지 처분 직후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금융위 처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내부통제 기준의 내용과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심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해 본안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않다"고 봤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라임 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의 박 전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총 5단계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박 전 대표 측 대리인은 "금융당국이 앞서 내린 내부통제 평가는 '적합' 수준이었지만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사후적'으로 평가 기준을 조정해 중징계 처분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해 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