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11년 만에 전면 수정했다.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도 함께 증가해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경영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연간 최소 6조7000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재직 조건이 부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폐기했다.
2013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활용해 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가운데 고정성 요건을 11년 만에 완전히 폐기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고정성 개념 자체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신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이라는 새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거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이번 판례 변경이 기업계에 미칠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대법원은 새 기준은 이날 이후 통상임금 산정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최대 3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제기될 과거의 임금 청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통상임금 판례' 대법이 스스로 뒤집어
기업들 각종 변동급 체계 영향…19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해야대법원이 11년 만에 통상임금 기준을 전면 수정함에 따라 산업계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으로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만큼 기업의 관련 제도 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현대자동차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소정근로의 대가’ 여부로 통상임금을 판단한다고 선고했다. 사건은 각각 상고 기각, 파기 환송됐다.
그동안 2013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1년 만에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고정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비롯한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재직자 조건 등을 통해 기업이 임의로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통상임금은 노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강행적 기준인데, 고정성 요건이 이를 무력화했다는 설명이다. 또 “고정성은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해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새로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 내라면 근무조건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무조건이 붙은 임금은 제외하기로 했다. 예컨대 2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일수가 40일인데 이 중 15일 이상만 근무하면 상여금이 지급된다는 조건이라면,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거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이는 추가 근로 대가로 보기 때문이다.
성과급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성과급 최소 지급률이 기본급의 100%라면 이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이는 기업들이 통상임금 산정 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각종 변동급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연장근로수당 등 수당 관련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고려해 새 기준을 19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만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된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그동안 많은 기업이 2013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조건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총인건비를 계산해왔는데 이번 대법 판결로 당장 내년부터 임금인상률이 크게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고정성 요건은 우리 기업 임금체계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해석이 가능했다”며 “동기 부여라는 상여금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단선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허란/박시온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