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를 확립하려는 취지로 2015년 7월 시행됐다.
병무청은 19일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에겐 지난 3월 사전 안내가 이뤄졌고 이후 6개월간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병무청은 소명 기회도 부여했다. 이어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한 것.
이번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 등이다.
병무청은 공개대상자들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을 공개한다. 인적사항이 공개된 이후라도 병역을 이행하면 공개명단에서 제외된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