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3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의 6.7%였다.
국세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보다 1.5%(32만명) 증가했다.
이 중 결정세액이 있는 신고 인원은 1396만 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를 차지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원)보다 2.8%(119만원) 늘어난 4332만원으로,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2085만명)의 6.7%를 차지했다. '억대 연봉자' 비중은 2019년 4.4%에서 2020년 4.7%, 2021년 5.6%, 2022년 6.4%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을 총급여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0만 원 이하'가 945만 2000명(4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5000만 이하'가 540만 3000명(25.9%), '5000만~1억원 이하'가 460만 4000명(22.1%)으로 각각 집계됐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도 단위는 울산이 4960만 원으로 1위였다. 이어 서울)4797만 원), 세종(4566만 원) 순이었다. 시·군·구 단위는 인천 동구(7014만원), 울산 북구(6458만원), 경기 이천시(6324만원) 순이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 대비 6.6% 감소한 242만200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60.1%)이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31.9%)과 30세 이상(7%)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000명으로, 중국(19만명)이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8.5%), 네팔(7.4%)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65만2000건이었다. 양도소득금액은 70조8000억원, 총결정세액은 17조8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22.1%, 30.5%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년 전보다 1.4% 감소한 1만3973건으로 집계됐다. 부과 세액은 5조8000억원으로 9.4% 늘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