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 가지고 뭘?…20억 단독주택 가진 집주인 '부글부글'

입력 2024-12-19 11:50
수정 2024-12-19 13:49

내년 단독주택 집주인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라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가구 중 25만가구, 표준지는 전국 3559만 필지 중 60만 필지가 대상이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전국 평균 1.96% 상승해 올해(0.5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표준지는 2.93% 상승해 역시 올해(1.1%)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다만 표준주택·표준지 모두 상승 폭이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낮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2.86%)이다. 이어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 등 순이다.

서울 안에서는 용산구의 상승률이 3.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3.53%), 성동구(3.41%), 동작구(3.28%), 마포구(3.11%)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0.49%)만 유일하게 떨어졌다. 제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년 연속 하락했다.

공시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 내년 단독주택 보유세는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이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가 9억원 이하인 단독주택은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2~4%, 9억원 이상은 5~10%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A 단독주택(전용면적 233㎡)의 내년 공시가(서초구 평균 상승률 적용)는 20억677만원으로 올해(19억4700만원) 보다 3.07%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유세는 같은 기간 675만원에서 714만원으로 5.78% 오를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10억8700만원인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단독주택(전용 198㎡)은 보유세가 올해 219만원에서 내년 227만원으로 4.29% 늘어난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며 내년 1월 24일 확정 공시된다.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는 내년 3월 공개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