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지원금, 시모는 되고 친모는 안된다?…황당 규제 10건 선정

입력 2024-12-19 14:00
수정 2024-12-19 14:03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510건의 제안 중 10건을 우수 제안 과제로 선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국조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 접수 결과를 보고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한 규제를 국민이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를 거쳐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510건의 제안이 접수됐는데, 정부는 이 중 6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0건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하고,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국민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1위(대상)에 올랐다.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 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정부 산후 도우미를 신청하는 경우 산후 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이라면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생계를 달리 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달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해 친정어머니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우수상(2위)으로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중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혜택을 주도록 하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돼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0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수상(3위)은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개선하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는 잔액보다 비싼 물건은 결제할 수 없고,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에서 출금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 후 물건 가격 전액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카드로 봉투 구입 허용', '중·고교 농구선수의 불가피한 전학으로 인한 1년 출전금지 규제 개선', '먹는 물도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기 추진' 등이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황당한 규제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조실은 내년 초 민생 규제 개선 방안과 국민 생활 불편 규제 개선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