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으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절차를 밟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