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서류 집행관에 전달"

입력 2024-12-18 21:21
수정 2024-12-18 21:4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법원이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집행관을 통해 의원실 및 자택에 전달한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여러 차례 불발되자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에 집행관을 통해 특별송달해달라고 두 곳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촉탁서를 보내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앞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우편 발송했다. 그러나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에 실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미수령하며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