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에 관심이 쏠린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시 국무회의에선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개 쟁점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으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됐다. 이 법안들의 거부권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정부는 그동안 여야 합의가 없는 법안들은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